운전중 휴대전화 단속

이재원 기자 입력 2001-06-30 14:29:00 수정 2001-06-30 14:29:00 조회수 0

◀VCR▶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에 대해

경찰이 계도활동에 들어갑니다.



전남 지방 경찰청은

오늘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다음 한달동안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집중 단속이 시작되는 8월부터 위반하는 운전자에게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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