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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 NCC 노조가 파업 당시 동력부문 쟁의중지 명령을 내렸던
허경만 전남 도지사와
도 고위 간부 4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여수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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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 NCC 노조는 고소장에서
전남도가 당시 현장 방문도 않고
동력 부문 쟁의현장을 목격했다는
내용을 공문서로 작성해
전남지방 노동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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