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영세개인 사업자의 세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연간 4천8백만원
이하의 매출을 올리는 음식.숙박.
서비스업자들은 세금을 종전보다
10에서 30% 더 내야 합니다
황성철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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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광주지방국세청은
지역 개인사업자와 법인 3십8만9천명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2천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과세특례자가
간이 과세자로 이름이 바뀌고
종전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흡수되면서 세율이 높은 일반과세자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지역의 경우
2만3천명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사업자로 흡수돼 그만큼 사업자의 세부담이
늘어난셈입니다
부가세 인상률은 목욕탕과
이발소,노래방,비디오 대여점 등
서비스업종은 대략 13%로 추산되고
있으며 음식점과 주점,숙박업소는
25%정도가 예상됩니다
인터뷰(최영락과장)
또한,그동안 매출액의
2%만 부가세로 내면 됐던 이지역 과세특례자 십이만명이 이달부터 간이과세자로 바뀜에 따라 영세
사업자의 세부담도 늘어났습니다
연간 4천8백만원 이하의 매출을 올려 과세특례를 받아왔던
영세사업자들은 이제 업종에 따라
10에서 30%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한편,광주지방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신고를 계기로 신용
카드를 잘 받지 않는 유흥업소와
골프연습장,피부관리업소등에 대해
입회조사를 하는등 강력대응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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