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동의 없이 장기 보관

이재원 기자 입력 2001-07-11 16:26:00 수정 2001-07-11 16:26:00 조회수 0

◀ANC▶

광주 동부경찰서는

유족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장기를 적출해 보관한 혐의로

광주 모 의과대학 전 학장 57살 백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백씨는 의과대 해부학 실습에 필요한 사체를 기증받아 사체의 일부를 보존할때는 유족의 동의를 얻어서 보존해야 하는 데도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기증받은 사체에서 장기를 적출해 보관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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