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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어업협정이 협상개시 7년6개월여만인 오는 30일
정식 발효됩니다.
이로써 우리측 수역이 서해 먼바다까지 확대됐으나 이를 지킬 수있는 경비함정과 인력은 태부족이여서 걱정부터 앞섭니다.
문연철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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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정 발효로
우리가 주권행사를 할수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이 남한면적의
4점5배인 44만7천제곱킬로미터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중국어선은 그동안 맘껏 유린했던 이 수역에서 이제는 어획량과 조업척수를 크게 제한받게됩니다.
(S/U) 이에따라 어민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지만 해상치안문제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있습니다.//
현재 우리 해경이 보유한 경비함정가운데 이 곳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경비할 수있는 2백톤급이상 함정은 고작 50척,
그나마 폭풍과 안개등 악천후속에
활동할 수있는 천톤급이상 함정은
인천과 제주,목포를 모두 합쳐
8척밖에 되지않습니다.
◀INT▶ 박덕배어업자원국장
해양수산부
(연차적으로 함정 확보할 계획)
궁여지책으로 헬기와
어업지도선,어선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했습니다.
◀INT▶ 김영구함장(1006함)
목포해경
..당장 입체적인 단속 계획..
협정이 발효되면 상대적으로 조업구역이 축소된 중국어선의 불법침범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해상경비당국으로선 여간 고민거리가 아닐 수없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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