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발효되는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어장 대부분을 상실하는 근해통발과 대형기선저인망등
일부 업종 어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업종은 근해통발로 꽃게잡이 통발의 경우
매년 9월부터 다음해 6월중순까지
중국 양쯔강 하류에
100여척이 조업이 나서
만3천여톤을 어획해 왔으나
2년후부터 입어가 전면금지됩니다.
장어통발도 이 수역에서
매년 800여톤을 어획했으나
2년후 완전 철수 해야하기 때문에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