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어협 일부업종 피해 불가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1-06-29 19:25:00 수정 2001-06-29 19:25:00 조회수 2

오는 30일 발효되는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어장 대부분을 상실하는 근해통발과 대형기선저인망등

일부 업종 어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업종은 근해통발로 꽃게잡이 통발의 경우

매년 9월부터 다음해 6월중순까지

중국 양쯔강 하류에

100여척이 조업이 나서

만3천여톤을 어획해 왔으나

2년후부터 입어가 전면금지됩니다.



장어통발도 이 수역에서

매년 800여톤을 어획했으나

2년후 완전 철수 해야하기 때문에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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