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정

박수인 기자 입력 2001-07-11 16:41:00 수정 2001-07-11 16:41:00 조회수 0

◀ANC▶

광주시의 예산 결산 내역과 3급이상 시 공무원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이

시민들의 청구 없이도 공개됩니다.



광주시 의회는

오늘 폐회한 정례회에서

예산 결산 내역과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 하는 내용의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해 광주시청과 산하 기관의

3급이상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정기적으로 공개되고

천만원 이상 용역사업과

3천만원 이상의 수의 계약 사항도 수시로 공개됩니다.



광주와 전남 자치단체 가운데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제정한 곳은

광주시와 광주 동구와 등 3곳이며 광주 광산구와 담양 등

4개 자치의회도 조만간 행정 정보

공개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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