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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내 주거지역이
세 가지 종류로 분류돼
건축물 건폐율과 층수 등의 제한이 차등 적용됩니다.
광주시는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 주거지역으로 단일화돼 있는 주거지의 용도를 오는 2천3년까지 세 가지 종류로 세분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용도 세분화안에 따르면
1종 주거지역은 4층,
2종은 15층 이하로
건물 높이가 제한되고
건폐율과 용적율 제한도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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