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일반 주거지역 용도 세분화

박수인 기자 입력 2001-07-18 21:14:00 수정 2001-07-18 21:14:00 조회수 0

◀ANC▶

광주시내 주거지역이

세 가지 종류로 분류돼

건축물 건폐율과 층수 등의 제한이 차등 적용됩니다.



광주시는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 주거지역으로 단일화돼 있는 주거지의 용도를 오는 2천3년까지 세 가지 종류로 세분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용도 세분화안에 따르면

1종 주거지역은 4층,

2종은 15층 이하로

건물 높이가 제한되고

건폐율과 용적율 제한도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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