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특수문자 사용한다며 폭행

이재원 기자 입력 2001-07-18 23:18:00 수정 2001-07-18 23:18:00 조회수 6

◀ANC▶

해남 경찰서는

인터넷 채팅방에서 같은

특수문자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후배들을 폭행한 혐의로

해남 모 여중 3학년 14살 김모양등 6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양등은 지난 15일

인터넷 채팅방에서 만난

같은 학교 후배 2학년 13살 서모양등이 대화명에 자신들과 똑같은 특수문자를 사용한다며

폭행한 혐의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