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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95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해서
국가가 5.18 피해자들에게
손해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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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5.18 피해자등 백 67명이
5.18사건 불기소 처분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당시 수사지휘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잘못은 있지만 국가가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할만큼 위법성이 있는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모씨등 5.18 피해자들은 지난94년 5공 신군부 인사들을 내란등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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