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율 미끼로 투자금 가로채

이재원 기자 입력 2001-06-20 19:10:00 수정 2001-06-20 19:10:00 조회수 0

◀ANC▶

광주 동부경찰서는

고율의 배당금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43살 정모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1월부터

인형뽑기 게임기 사업에 투자하면 월 13%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속여 광주시 계림동 나모씨등 13명으로부터 모두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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