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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종자산업법이 다음달부터
발효될 예정이어서 화훼 농가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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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장미는
대부분 독일과 일본,
네덜란드 산으로 다음달 1일부터는
종자산업법 보호 대상 작물로
지정돼 재배농가들이 로열티를
지불해야합니다.
장미는 지난 해 말 현재
광주,전남지역 20여만평에서
재배되고 있는데
광주,전남지역 화훼농가가
추가로 지불해야할 로열티는 12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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