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꽃 농가 로열티 비상

조현성 기자 입력 2001-06-27 12:02:00 수정 2001-06-27 12:02:00 조회수 0

◀ANC▶

개정된 종자산업법이 다음달부터

발효될 예정이어서 화훼 농가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VCR▶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장미는

대부분 독일과 일본,

네덜란드 산으로 다음달 1일부터는

종자산업법 보호 대상 작물로

지정돼 재배농가들이 로열티를

지불해야합니다.



장미는 지난 해 말 현재

광주,전남지역 20여만평에서

재배되고 있는데

광주,전남지역 화훼농가가

추가로 지불해야할 로열티는 12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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