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고흥 등 12개 해수욕장 동력기구 레저

김건우 기자 입력 2001-07-03 14:11:00 수정 2001-07-03 14:11:00 조회수 3

여수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수욕객들의 안전을 위해 관내 4개 시.군 25개 해수욕장 가운데 12개소에 대해 동력 수상레저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모터보트, 고무보트, 제트스키등의 동력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이 금지된 곳은 만성리, 방죽포 나로도, 율포,

배알도해수욕장 등입니다.



해경은 이들 해수욕장에서 레저활동을 하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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