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거없는 용도변경 불허는 위법"

정영팔 기자 입력 2001-07-19 20:18:00 수정 2001-07-19 20:18:00 조회수 1

◀ANC▶

상급 자치단체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건축물 용도 변경 불허조치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오늘

북구 두암동 43살 박모씨가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기관은 용도변경 신고가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구비서류 등이 갖춰져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해 관계법령에 부합했다면

다른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아파트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있는 기존건물의 용도변경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광주시의 주택지역 숙박업소및 위락시설 제한 지침을 이유로 용도변경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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