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처리해 준다며 돈받은 여수시의원

김건우 기자 입력 2001-06-29 11:16:00 수정 2001-06-29 11:16:00 조회수 4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수사중인사건을 잘 처리토록 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여수시의회 55살 서모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 2월 19일쯤 여수경찰서 앞길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살 하모씨로부터

담당 경찰관에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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