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직원 지방세횡령 특별단속

김건우 기자 입력 2001-06-29 11:18:00 수정 2001-06-29 11:18:00 조회수 4

경찰청은

전국 지방경찰청 수사과장회의를 열어 다음달 한달동안 금융기관 종사자의 지방세횡령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등록세 수납자료와 수납사항, 등기자료

등록세 과표와 세액,

수납 금융기관과 지방세 관련 업무대행자 등의 자료를 행정자치부로부터 넘겨받아

횡령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계자들을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대표적 지방세인 등록세의 경우 자진신고에 따라 납부되는 데다 납부기한이 존재하지 않고 미납자에 대한 최고장도 발부되지도 않아 금융기관 종사자가 수납된 세금을 상당기간 유용하다가 구청에 입금해도 적발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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