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농사 용도로 임대

윤근수 기자 입력 2001-10-15 10:15:00 수정 2001-10-15 10:15:00 조회수 0

교육청이 관련법 규정을 어기고

폐교를 농사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서부 교육청은 8년 전에 폐교된

본량 초등학교 선동 분교를

지난 6월 김모씨에게 농사용으로 임대했고

김씨는 현재 이곳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폐교 활용에 관한 법률은

도서관이나 박물관, 수련 시설 등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만

매각이나 임대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교육청은 올들어 7차에 걸친

임대 공고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나서지 않아

공유 재산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농사용으로 임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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