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시설 30% 정비

박수인 기자 입력 2001-10-15 22:53:00 수정 2001-10-15 22:53:00 조회수 0

광주시가 집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 가운데 30%를

폐지하거나 조정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 시설의 토지에 대해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미집행시설 2천4백여건 가운데 30%인 742건을 폐지하거나 조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매수청구 대상 토지

천2백여 제곱미터 가운데

230여 제곱미터를 정비해

보상비 천억여원을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정비계획을 올해 안에 확정해

해당 관청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

폐지 또는 변경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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