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노조위원장 집행유예

김건우 기자 입력 2001-11-15 18:45:00 수정 2001-11-15 18:45:00 조회수 4

광주지법 순천지원 최영남 판사는

여천NCC 천중근 노조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간부 5명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해 각각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천씨 등이

파업 중지명령을 받고도 계속 파업을 주도해 지난 5월16일부터 여천NCC 공장을 34일간 파행 가동케 한 혐의 등이 인정되나 회사측의 선처 요청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씨 등은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회사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3일

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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