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토지개발이익금을 환수해 투기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90년 도입된 개발부담금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년부터 폐지될 전망이어서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민은규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97년에 들어선 서구 금호동의
한 마트건물.
도로변 노른자위 땅에 개발돼
수억원대의 개발부담금이 예상됐지만
납부액수는 불과 30/1에 그쳤습니다.
이유는 개발업자가 도로변 비싼땅 2백여평을
분할해 녹지공간으로 조성했다가 걷어내는
편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SYN▶주민
이처럼 토지의 균형발전과 난개발을 막기위해
도입했던 개발부담금제는 각종 편법과
불법을 부추긴채 시행 10년만에 유명무실해졌습니다.
◀INT▶김상집의원(서구의회)
서구청의 경우 올해 부과한 개발부담금액수는 모두 7건에 6천7백만원으로 징수액은 불과 6백만원에 그쳤습니다.
또 지금까지 체납액도
10여건에 3억6천여만원이지만
납부기피와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로
업무부담만 가중되었다는 평갑니다.
◀INT▶김희수
그나마 내년부터 개발부담금제가 사라지면
불법 토지형질변경과 무분별한 난개발은
불을 보듯 뻔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엠비시 뉴스 민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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