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수협 전 조합장등 민.형사 고발방침

김건우 기자 입력 2001-11-28 15:03:00 수정 2001-11-28 15:03:00 조회수 4

목포수협은 업무상 배임과 조합예산 부당사용, 편취등의혐의로 전 박 모 조합장과 정 모 조합장등을 형사고발하기로했습니다



목포수협은 이들 조합장이 재임기간동안

분식등 부당결산을 통해 조합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각각 수억원의 조합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다음달초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관련 비용을 회수하기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포수협은 부당결산으로 조합출자금 전액이 잠식된 것은 물론 충당금을 적립하려면 올해 백54억원의 순손실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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