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불법유통 116개소 적발

조현성 기자 입력 2001-11-27 14:43:00 수정 2001-11-27 14:43:00 조회수 0

주류구매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주류를 유통시킨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23일

광주,전남지역 유통업체와 음식점,

유흥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조세법 위반업소 11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소들은 대부분

가정용 주류를 판매하거나 갖고 있다가

적발됐으며 주류를 구입하면서

세금 계산서나 주류 판매계산서를 받지 않은

업소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주류를 살거나 팔 때는 반드시 주류구매전용카드로만 매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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