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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전자와 광주 제2순환도 주식회사 사이에
통행료 천원을 냈느냐 내지 않았느냐를 놓고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영팔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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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을 하는 정승면씨는 지난 24일
독촉장 하나를 받았습니다.
광주 제 2순환도로가 보낸 것으로
지난 10월 14일 통행료 천원을 내지 않고 도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영업소를 통과하는 자신의 차량 사진과 함께 요금의 5배인 5천원을 내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씨는 통행료를 틀림없이 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인텨뷰
당시 조수석에 함께 탔던 사람도 같은 주장입니다.
인텨뷰
정씨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2순환도로측은 CCTV에 찍힌 화면을 검토한 결과
도주차량으로 확인됐다며 받들이지 않았습니다.
인텨뷰
정씨는 CCTV 화면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지만 보관 기간이 1주일뿐이어서 이미 폐기된 뒤였습니다.
독촉장에 첨부된 사진만으로는 도주 차량 여부를 확인할수 없다는 점은
2순환도로측도 인정했습니다.
인텨뷰
도주 차량 여부를 가려줄 CCTV 화면이
보관되는 기간은 단 1주일,정씨가 독촉장을 받은 것은 한달이 넘은 뒤였습니다.
결국 통행료를 냈다는 정씨의 주장과
내지 않았다는 2순환도로측의 주장은
팽팽히 맞설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정영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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