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자치단체들이 각종 예산을 사용하면서 임의대로 집행하는등 규정을 어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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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상
해외여비 예산을 보상금 과목에 편성할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인과 택시기사 등의
해외여비로 1억4천여만원을 보상금 과목에 편성해 사용했습니다
담양군도 행사성 경비로 예비비가 지출되지 못하는데도 대나무와 죽공예 학술발표회
참석자들의 보상비용으로 천만원의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영광군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을 하면서 불용액이 예산대비 80%에 이르는등 예산편성과 자금운영에 헛점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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