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학원 경쟁제한 시정조치

한신구 기자 입력 2001-10-09 16:16:00 수정 2001-10-09 16:16:00 조회수 0

◀VCR▶

광주와 전남 자동차학원 연합회가

수강료 인상을 담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광주와 전남 자동차학원 연합회가

학원들의 가격 담합을 주도해

학원 수강료를 올린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자동차학원 연합회는

지난 1월 각 학원의 경쟁으로 수강료가 고시가격을 훨씬 밑도는 22만원까지 떨어지자,

사업자 회의를 거쳐

37만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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