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고령실업

황성철 기자 입력 2001-07-22 11:33:00 수정 2001-07-22 11:33:00 조회수 3

섬 지역 거주자나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의 실업인정 절차가 대폭 완화됩니다

◀VCR▶

광주지방노동청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현재 2주에

한번씩 구직활동 내역을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장애인이나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특례를

인정해 4주에 한번 출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섬지역 거주자의 경우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우편이나 팩시밀리,

인터넷을 이용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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