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비용증가

황성철 기자 입력 2001-10-02 12:41:00 수정 2001-10-02 12:41:00 조회수 5

죽은 양식물을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달부터 전액 보조 됩니다

◀VCR▶

행양수산부는 기존 30%였던 폐사 양식물 철거비 국고 지원율을 50%로 높혔습니다

나머지 50%도 기존 자비 부담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업법

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따라 올해 적조 등으로 피해를 본 도내

어민들은 사실상 철거비 전액을 보조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적조 피해를 본 이지역

어민들을 위해 8월 14일부터 소급 적용해

늦어도 이달 중순부터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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