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붕괴 책임자 처벌 경미

이계상 기자 입력 2001-10-16 13:19:00 수정 2001-10-16 13:19:00 조회수 4

지난 8월 광주시 오치동 원룸형 다가구 주택 붕괴 사고와 관련된 책임자 처벌이 경미한 수준에서 마무리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붕괴사고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광주 북부경찰서는 건물 설계를 맡았던

건축사 52살 주 모씨와 시공에 관여했던

48살 조 모씨를 건축법과 건축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지만 건축주 문 모씨는 건물시공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광주 북구청은 건축사 주씨에 대해

건물 설계상의 하자 책임을 물어

불과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다가구 주택은 부족한 철근과 규정에 미달하는 크기로 설계시공된 1층 기둥이

건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 해 무너졌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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