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기 소지 입산자 처벌 실효

윤근수 기자 입력 2001-11-18 15:00:00 수정 2001-11-18 15:00:00 조회수 0

산불 예방을 위해

화기를 갖고 입산한 등산객을

처벌을 하도록 한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 무등산 공원 관리 사무소에 따르면

라이터를 소지한 등산객의 경우

소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없는데다

흡연자에 대한 신고도 전혀 없어

적발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 때문에 무등산 관리 사무소가

올들어 화기 소지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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