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예방을 위해
화기를 갖고 입산한 등산객을
처벌을 하도록 한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 무등산 공원 관리 사무소에 따르면
라이터를 소지한 등산객의 경우
소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없는데다
흡연자에 대한 신고도 전혀 없어
적발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 때문에 무등산 관리 사무소가
올들어 화기 소지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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