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체불 많아

조현성 기자 입력 2001-11-21 17:55:00 수정 2001-11-21 17:55:00 조회수 0

◀ANC▶

회사가 부도가 난 뒤에도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사업주가 금융기관등에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하는 제도 시행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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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촌 공단에서 용접 철망등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지난 6월 부도가 났습니다.



갑작스런 부도였지만 이 회사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퇴직금을 못받게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적립해두진 않았던

이 회사는 결국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1억 3천 여 만원을 체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SYN▶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올들어 이처럼 부도가 난 사업장의 근로자이 받지 못한

체불 임금과 퇴직금 가운데 10억 4천만원을 320명의 근로자들에게 대신 지급했습니다.



지난 해의 경우 13명의 근로자에게

2천 7백만원이 지급된 것과 비교하면

3,40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부도 사업장의 퇴직금 체불액은 이보다도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퇴직금 대지급은

퇴사 직전 3년치만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SYN▶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않으면 법규 위반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퇴직금을 실제 적립하고 있는지 여부는 단속이나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근로자들의 임금 채권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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