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넘어 조업을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이 사법처리됩니다
목포해경은 적발된 중국어선 15척가운데
2척은 우리나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지않았고
나머지 13척은 우리측 수역에 들어오기위해서는
12시간전에 알려야하는 입어통보 규정을
지키지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목포해경은 이에따라 한중어업 협정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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