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4억여원 배상 판결

이재원 기자 입력 2001-11-16 16:27:00 수정 2001-11-16 16:27:00 조회수 1

광주 지법 민사 7부는

광주시 지산동 56살 김모씨가

탤런트 배용준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배씨는 김씨에게

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배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며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배씨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배씨가 9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빌려간 4억여원을 2년내에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다며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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