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7부는
광주 동구 지산동 56살 김모씨가 탤런트 배용준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억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며 투자금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탤런트 김모씨의 아버지이며
광주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해 온 김씨는
지난 2월 "배씨가 지난 9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빌려간 4억1천50만원을 2년내에 반환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갚지 않고있다"며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지난 98년 6월부터 탤런트 김모씨 등의 매니지먼트사인 모 엔터테인먼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배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빌린 돈이 아니라 매니지먼트사 설립과 운영자금 명목으로 투자한 돈'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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