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 즉 EEZ에서 불법조업하다 적발된 중국어선 3척이 오늘 오전 목포항으로 압송됐습니다.
중국 석도선적 유자망어선 기황어 1556호등
3척은 어제 저녁 6시 30분쯤 신안군 흑산면
홍도남서쪽 33마일,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입역통보없이 무허가로 불법조업하다 초계중인 목포해경 경비함정에 붙잡혔습니다.
해경은 이들 배로부터 조기 90상자를
증거물로 압수하고 선원 26명을 대상으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해 EEZ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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