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 농어촌 진흥기금 운용이 대폭 개선됩니다.
전라남도는 농어촌 진흥기금의 대출이율을
연 4%에서 연 3%로 낮추고 자금의
상환시기도 1년 연장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한번 진흥기금을 받은 농어가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내년부터는 상환만하면 재융자할 수 있도록 했고
해당 시.군 1년 이상 거주자로 한정한
규정도 도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특히 귀농 어가를 지원대상에 새로 포함시켜 거주기간 제한없이 융자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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