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청 영업 견인차 운전자 영장

이계상 기자 입력 2001-11-26 06:34:00 수정 2001-11-26 06:34:00 조회수 4

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수개월동안

경찰 무전연락을 도청하면서 불법영업을 한 견인차 운전자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40살 이 모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월초에 불법으로 구입한 경찰용 무전기를 112지령실 무전 주파수에 맞춘 뒤 경찰 교신을 도청해 다른 견인차보다 먼저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하는 수법으로 3개월동안 60여대의 차량을 견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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