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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이 60%를 밑돌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광주에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한 곳은
적용 대상 사업장의 60%인
2만4천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도,소매업이나 음식, 숙박업의 경우는
보험료 부담등을 이유로 가입을 기피해,
두곳 가운데 한 곳이
가입을 하지 않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자를 한명이라고 고용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어길경우
연체금과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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