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는 상점을 혼자 운영하는 부녀자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광주시 남구 화장동 39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월 여수시 학동 55살 김 모여인의 점포에서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자동차 열쇠를 담보로 8만원을 빌린뒤 달아나는 수법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4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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