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무인 카메라 단속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광주시는 북구 운암동 프린스 호텔과
동명동 동천 미디어 앞 등
버스 전용차로 구간 2곳에
무인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지난 한달동안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오늘부터는 적발된 위반 차량에 대해
4만원에서 6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한달동안
무인카메라를 시범 운영한 결과
2천백여대의 위반차량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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