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카메라 단속

박수인 기자 입력 2001-10-03 18:32:00 수정 2001-10-03 18:32:00 조회수 0

버스 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무인 카메라 단속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광주시는 북구 운암동 프린스 호텔과

동명동 동천 미디어 앞 등

버스 전용차로 구간 2곳에

무인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지난 한달동안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오늘부터는 적발된 위반 차량에 대해

4만원에서 6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한달동안

무인카메라를 시범 운영한 결과

2천백여대의 위반차량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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