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공장 상습 절도(라디오)

이재원 기자 입력 2001-10-10 06:14:00 수정 2001-10-10 06:14:00 조회수 0

화순 경찰서는

빈집이나 비어있는 공장 사무실만 골라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여온 혐의로

화순군 능주면 광사리

17살 이모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군은 지난 달 27일 화순군 내평리

양모씨 집에 양씨가 외출한 사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150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치는 등

빈집이나 비어있는 공장 사무실만 골라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300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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