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안테나>목포시장에 오물던진 50대 영장

김건우 기자 입력 2001-10-15 10:44:00 수정 2001-10-15 10:44:00 조회수 4

목포경찰서는 목포시민의 날 행사장에서 권이담 목포시장에게 오물를 뿌린로

목포시 연산동 58살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3일 정오무렵 목포시 용당동 유달경기장내

게이트볼 경기장 앞에서 열린

목포 시민의 날 개막식 개회사를

마치도 나오던 권시장의 얼굴에 인분이 든 플리스틱 우유통을 뿌린 혐의입니다



이 오물 투척사태로 권시장과 시장을 수행하던 총무국장, 경제사회국장 등 간부들이 초원관광호텔에서 열린 시장 오찬과 케이크 절단식 등에 늦어지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목포시가 지난 98년 농.수.축협과 공동출자해 개설한 하당 농산물 도매시장이 운영되면서 자신의 연산동 농산물 도매시장이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은데다 1년6개월간 영업장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전남도로부터 영업취소된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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