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입찰 비리 수사 결과

정영팔 기자 입력 2001-11-21 11:38:00 수정 2001-11-21 11:38:00 조회수 4

광주 동구 벤처 빌딩 입찰 비리와 관련해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전남지방 경찰청 수사과는

광주시 동구 벤처 빌딩 입찰 담합을 주도한

남일 건설 영업 차장 33살 이모씨와

문주 건설 영업차장 32살 이모씨 등 2명에 대해

건설 산업 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입찰에 참여한 20개 건설회사 영업 담당 직원과 21개 건설 업체 법인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월 16일 입찰에 참여한 21개 업체 업무 담당자들을 신양파크 호텔 중식장으로 불러 타회사의 입찰 금액을 사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 산업 기본법 위반으로 입건된

건설 업체가 행정 조치를 받을 경우

6개월에서 2년동안 입찰에 참여할수 없어

지역 건설업계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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