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 관련 법령 강화 추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1-09-27 13:33:00 수정 2001-09-27 13:33:00 조회수 4

광주시가 건축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VCR▶

광주시는 지난달 발생한 북구 오치동 다가구

주택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물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지상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330평방 미터를 넘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지하층을 설치하도록 법령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5층 이상 건물이나 연면적 2천 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을때에는

구조 기술사의 안전 확인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같은 내용의 법규 개정안을

다음달에 열리는 전국 시도 지사 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방침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