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건축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VCR▶
광주시는 지난달 발생한 북구 오치동 다가구
주택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물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지상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330평방 미터를 넘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지하층을 설치하도록 법령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5층 이상 건물이나 연면적 2천 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을때에는
구조 기술사의 안전 확인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같은 내용의 법규 개정안을
다음달에 열리는 전국 시도 지사 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