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단축

황성철 기자 입력 2001-10-03 12:33:00 수정 2001-10-03 12:33:00 조회수 5

경기활성화를 위해 주택공사와

도로공사 등 공기업이 하청 민간업체에 지급하는 공사대금 지급기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VCR▶

관련기관에 따르면 공기업 투자사업과

관련해 공사과정에서 지급되는 기성금 지급기간이 현행 10일부터 21일에서 이달부터는

5일에서 11일로 단폭단축됐습니다



이를위해 현재 3일에서 14일이 걸리는

기성검사신청부터 검사를 마칠 때 까지의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줄였습니다



또한,대금지급 신청에서 실제 지급까지

걸리는 기일을 현행 4일부터 7일에서 2일부터

4일로 각각 단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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