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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 공정거래 사무소는
광주 빙과협의회가 합의각서와 내부규약을 통해
거래 상대방과
거래 지역을 제한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19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광주 빙과협의회는
지난 3월 합의 각서와 내부 규약을 통해
회원 업체의 거래처와 거래지역을 제한하고,
경쟁 사업자의 매입 거부를 결의하는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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