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을 넘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서는 오늘 오후 4시쯤 여수시 삼산면 상백도 40마일 해상에서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하던 중국 대련선적 38톤급 요대감어호 등 4척을 검거해
여수로 압송했습니다.
이들 중국어선들은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어업허가나 이와 관련한 표시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 조업을 하다가 현장에서
우리측 해경 경비정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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