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외사계는
중국내 여권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여권을 팔아 넘긴 혐의로
35살 고모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하고
달아난 24살 이모씨 등 2명을 수배했습니다.
고씨등은 지난해 8월 중국 청도에서
중국 조선족 여권 브로커에게
자신들의 여권을 1매당 200만원씩
모두 80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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