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브로커에게 팔아 넘겨

이재원 기자 입력 2001-10-05 17:09:00 수정 2001-10-05 17:09:00 조회수 0



전남지방경찰청 외사계는

중국내 여권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여권을 팔아 넘긴 혐의로

35살 고모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하고

달아난 24살 이모씨 등 2명을 수배했습니다.



고씨등은 지난해 8월 중국 청도에서

중국 조선족 여권 브로커에게

자신들의 여권을 1매당 200만원씩

모두 80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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