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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어패류의 성육기를 맞아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의
불법 어업에 대해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중국 어선의 휴어기가 끝남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안에서의 불법 조업이 우려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근해와 영해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불법조업이 성행하는 고흥 녹동과 나로도는물론
부정 유통에 대한 육상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92년 이후
한해평균 940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했으며,
지난해에는 590여건을 적발해
280척의 어업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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