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치상 복역후 다시 무고 혐의 기소

이재원 기자 입력 2001-10-10 16:06:00 수정 2001-10-10 16:06:00 조회수 0

광주 지검 형사3부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을 했다며

강간피해자 부부를 고소한

광주시 누문동 22살 이모씨에 대해

무고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40살 박모여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중 가석방된 뒤

피해자 박씨 부부가 법원에서

위증했다며 광주지검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피해자 남편 황모씨의 파출소

진술서상 무인과 법원 증인선서상의 무인이

같다는 대검 과학수사과의

조사결과등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고소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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