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검 형사3부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을 했다며
강간피해자 부부를 고소한
광주시 누문동 22살 이모씨에 대해
무고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40살 박모여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중 가석방된 뒤
피해자 박씨 부부가 법원에서
위증했다며 광주지검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피해자 남편 황모씨의 파출소
진술서상 무인과 법원 증인선서상의 무인이
같다는 대검 과학수사과의
조사결과등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고소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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