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미끼로 광고비 등을 갈취하고
기자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은 일간지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오늘
호남일보 사장 40살 박모씨를
공갈과 직업 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
화순 하천 정비 사업과 관련해 시공업체인
모 건설 회사에 부실 시공을 눈감아 주겠다며 광고비로 천3백만원을 받아 갈취한 혐의입니다.
또 지난해 12월 김모씨를 부장으로 채용하는 대가로 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24명의 기자를 모집하면서 선납금 등의 명목으로 1억2천여만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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